부동산 거래허가 논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 박탈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할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제11조 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위에 정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를 하지 않아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논란되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거래허가 관련 문의를 거절한 내용을 보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동산 법들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률 본문에 명시되었다시피, 본 목적은 “토지의
- Adam Kang 기자
- 2020-10-28 22:13